정관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이하 ‘본 회’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 2조(소재) 
  본 회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 3조(목적)
  본 회는 해방 후 7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일본의 조선학교와 재일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비인권적 현실을 국내에 알리고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여 통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교육, 홍보, 교류사업, 문화예술 활동을 바탕으로 남과 북, 해외의 동포들과 교류하고 연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1. 일본의 조선학교 및 재일조선인과의 방문교류, 문화예술, 교육교류사업.
  2. 조선학교의 유지·보수, 재건축과 관련된 사업.
  3.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을 알리는 사업.
  4. 부산 내 역사탐방 프로그램 개발과 일본의 강제 징용지 등 역사탐방 방문단 조직 사업.
  5. 부산지역 내 다양한 민주 시민교육 사업.
  6. 일본의 조선학교 및 재일조선인과의 청소년 교류 및 교육사업.
  7. 위 목적 사업으로 남과 북. 해외동포들과의 다각적인 연대 활동을 활성화하고 평화통일     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되는 문화, 예술, 교육 교류사업.
  8.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의 주요 사업은 교류사업단, 문화예술사업단, 교육사업단, 미디어사업단, 굿즈사업단에서 담당하며 사업단과 각 사업단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운영. 
  9.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여러 사업.


제 5조(수입사업)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6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설립목적에 동참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7조(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활동 전반에 관하여 발의,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본 회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규약, 규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②. 본회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무.
    ③. 회비 납부의 의무.

제 8조(후원회원) 
  1. 본 회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을 후원회원으로 둘 수 있다.
  2. 후원회원은 제7조 2항의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 9조(회원 징계)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공신력을 현저히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10조(탈퇴)
 본 회의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사무국에 탈퇴 의사를 밝힘으로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상임대표 1인  
  2. 공동대표 15인 내외  
  3. 운영위원(당연직 포함) 20인 내외
  4. 감사 1인 

제 4 장 총  회

제 12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그 소집, 의결,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상반기 이내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상임대표 또는 공동대표단의 1/3 이상 및 회원 1/4 이상의 요구 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의결) 총회는 회원 1/4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소정의 양식에 따라 명시적 위임을 한 회원은 출석회원으로 인정한다.
  3.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정관의 제정 및 개정. 
   ② 사업계획의 승인.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임원의 선출. 
   ⑤ 본 회의 해산. 
   ⑥ 본 회의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⑦ 회원 4분의 1 이상이 연명하고 제출한 사항. 
   ⑧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가 부의한 사항.
  4. (의장) 상임대표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5 장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

제 13조(공동대표 및 상임대표)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는 본 회를 대표한다.
 1. (선출) 공동대표는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별인사 또는 참여단체의 대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상임대표) 상임대표는 회원 2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소집)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 1/3이상의 요청 시 회의를 소집하고 본 회의 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을 수 있다. 
 4. (임기)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5. (직무) 상임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대표단회의의 의장이 된다. 상임대표의 유고시 운영위원회의 호선으로 직무 대행을 선출한다.

제 6 장 운영위원회

제14조(운영위원회)
 본 회는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회원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운영위원 2/3이상의 추천과 과반수 의결로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선출할 수 있다. 공동대표 및 사무처장과 각 사업단 단장,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1.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운영위원장및 운영위원 1/3이상의 요청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장) 본 회는 운영위원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3. (업무분장) 본 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내에 특별위원회 또는 사업팀을 둘 수 있다.
  4. (임기)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5조(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소정의 양식에 따라 명시적 위임을 한 운영위원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6조(의결사항)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보고와 결산.
  2.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과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외에 추가된 사    업계획 및 예산.
  4. 총회 상정 안건.
  5.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징계.
  7. 제 운영 규정의 개폐.
  8. 각종 위원회와 부설기관의 구성.

제 7 장  사무처

제17조(사무처)
  1. 본 회는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본 회의 업무를 위해 사무처장 1인을 포함한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원은 유급직으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2. 사무처의 역할은 운영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수행하며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8 장 감사 및 고문단

제 18조(감사 및 고문단)
  1. 본 회는 감사 1인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2. 본 회의 확장성과 확대를 위해 약간 명의 고문단을 둘 수 있다.


제 9 장 재산과 회계

제 19조(수입)
  본 회의 수입은 회원회비, 보조금, 후원금, 사업수익으로 한다.

제 20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1조(기부금 모금액) 
 본 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 2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23조( 해산시 잔여재산)
 본 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24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5조(정관개정)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조(세칙 및 규정의 제정)
  본 회의 세칙,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 27조
 그 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정관은 본회의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2018. 1.18 제정.
3. 본 정관은 2019년 12월 14일에 1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본 정관은 2021년 1월 22일에 2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본 정관은 2023년 1월 27일에 3차 개정되었고 의결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